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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급용 신체검사, 국가검진자료로 대체

운전면허 발급용 신체검사, 국가검진자료로 대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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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별도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 발급 가능

정부가 국가검진자료를 활용해 운전면허 발급용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8월 1일부터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이용해 8월부터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 갱신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출력·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이용시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대부분의 국민(이용자의 96.7%)들이 건강검진결과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대신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절차(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정부와 건보공단 등 공기관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와 건보공단 등은 이번 조치로 연간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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